수신: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제목: 성인학습자 혜택 관련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의신청
입학 당시(26세) 교수님으로부터 “성인학습자 혜택(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입학 상담 및 교수님의 안내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로, 저의 학업 선택과 경제적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미 1학기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학업 투자(시간, 노력 등)가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잘못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학생에게 심각한 불이익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성인학습자 장학 혜택 부여에 대한 구제 방안 제시
최소한 학업 중단이나 재입학이 아닌, 현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잘못된 안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시간적 피해에 대한 학교 차원의 합리적 보상
본 사안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조사와 신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